우리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16일 제기됐다. 지금껏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한 차례에서는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도 존재했다.
24세 남성 정 모 씨는 16일 “병역법 3조 1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회 현실의 변화가 있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정씨는 오는 11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헌법소원에서 정씨는 출생율 저하로 병역 자원 확보가 힘들어진 상황이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생율 저하가 심각하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 의무를 확대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씨는 현대전 양상 변화로 인해 병역 자원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현대전은 과거의 재래식 전투 중심에서 첨단 기술과 정보를 활용한 복합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군사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씨는 병역 의무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남성의 경력 단절, 사회적 기회 제한 등으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여성에게도 일정 형태의 병역 의무를 부과하거나,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사회 문제로 부각된 젠더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2010년, 2014년과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여성이 복무할 수 있는)보충역과 전시 근로역도 국가 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이라고 했다. 또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이스라엘 등)는 극히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0년 합헌 결정 당시에는 이공현·목영준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었다. 그들은 “병역법이 남성의 체력적 강인함과 무관한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까지 모두 남자만 복무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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