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초박형 강화유리 제조업체 도우인시스가 현 최대주주와 직전 최대주주 간 맺은 계약 일부를 적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기업공개(IPO)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도우인시스는 17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전날부터 진행하던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중단했다. 정정 신고서에 보완된 정보가 중요 투자 정보에 해당돼 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재기산 된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도우인시스가 주주 간 계약 일부를 증권신고서에 누락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신고서 정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도우인시스는 이달 20일 수요예측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신고서 정정으로 상장 시점이 3주 이상 밀리게 됐다.
도우인시스 최대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뉴파워프라즈마(26.65%)와 그 계열사들이다. 뉴파워프라즈마 측은 2017년 도우인시스 지분 약 10%를 43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2023년 말부터 당시 도우인시스 최대주주였던 삼성벤처투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문제가 된 건 뉴파워프라즈마와 삼성벤처투자가 체결한 2023년 주식매매계약서다. 이들은 뉴파워프라즈마가 도우인시스를 상장한 뒤 5년 안에 인수 가격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매각 차액에서 인수 가격의 두 배를 뺀 금액의 10% 상당을 삼성벤처투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익 공유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전날까지 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회사, 상장 주관사 등 어디에서도 해당 계약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투자 관련 중요 내용이라고 판단해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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