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다음 달부터 치매 치료 관리비를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난해 도내 추정 치매 환자는 6만 8077명, 보건소 치매 등록환자는 누적 6만 1055명이다. 이 중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은 환자는 2만 4578명으로, 대상 기준 완화에 따라 2만 73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이번 치매 치료 관리비 대상자 확대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치매 환자의 중증화를 늦추고, 치료비 부담 경감시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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