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서울 빌라 전세 거래의 약 4분의 1이 역전세 거래로 나타났다. 역전세는 전세의 처음 계약 시기보다 만료 시기인 2년 후 보증금 시세가 더 낮아진 경우를 의미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2023년 1∼5월과 올해 같은 기간에 거래된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중 동일 주소지·면적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7547건의 24.6%인 1857건이 역전세라고 19일 밝혔다. 2022년 1∼5월 대비 지난해 동기 역전세 거래 비율인 46%보다는 21.4%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차액이 클수록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계약을 끝내고 다른 집으로 옮기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역전세 거래의 보증금 평균 차액은 42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 중 보증금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강서구(-2.6%)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2023년 1∼5월 1억 9044만 원에서 올해 1∼5월 1억 8548만 원으로 평균 497만 원 하락했다. 이어 금천 2.2%(436만 원), 구로 1.6%(269만 원), 강북 1.4%(225만 원), 도봉 1.2%(208만 원), 양천 0.8%(146만 원)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이 6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자치구에서는 보증금이 2023년 계약 당시보다 상승했다. 상승 폭은 성동(4.8%), 용산(4.6%), 송파·종로(3.1%), 마포(2.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역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큰 자치구 역시 강서(54%)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금천(45%), 구로(43%), 도봉(42%), 양천(39%), 은평(33%), 강북(32%) 등이다.
다방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역전세 비중이나 전세가 하락 폭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전세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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