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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반 나누는 걸로"…164만원 받고 대신 군대 간 20대,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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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병무청이 설립된 1970년 이후 대리 입영이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 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원심 형량은 가볍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수용 생활을 하며 반성했고, 정신질환 치료도 받고 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최모(22)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 씨 행세를 하며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조 씨가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최 씨가 이를 수락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이후 조 씨는 병무청에 최 씨의 주민등록증과 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고 입영 판정검사를 받은 뒤 실제로 최 씨 신분으로 3개월 동안 군 복무를 했다. 그는 “군인의 월급이 예전보다 많고 의식주가 해결되는 점을 고려해 범행했다”며 그 대가로 총 16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최 씨가 적발을 두려워해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 씨는 과거 본인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한편 공범인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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