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줄이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을 막고자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상수원 상류나 하천 주변에서 무단 배출로 수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염색·도금 등 폐수 배출업체와 폐수수탁·폐기물처리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시군을 포함해 25개 반 50여 명의 단속 인원을 투입한다. 이 기간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 인력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의 복구를 유도하고 맞춤형 기술 지원도 한다.
지난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간에 1638곳의 배출업소를 단속했다. 이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초과 42건, 비정상 가동 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13건 등 14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
구승효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녹조 발생 저감과 폐수 등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도 수질관리과나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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