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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홍남표 전 창원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기소

2022년 6·1 지방선거서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2023년 11월 1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경제 DB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A·B 씨도 기소했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12명은 약식 기소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B 씨와 공모해 12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3억 53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시장은 비슷한 시기 A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경찰에서 송치된 조 전 부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으로 1037만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선거 이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사무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956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 4월 3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조 전 부시장은 7월 31일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말 퇴임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시장이 퇴임식을 진행하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수사 대상자에게 예우를 베푸는 것은 공직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라며 규탄하기도 했다.

조명래 전 경남 창원시 제2부시장이 지난 5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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