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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 무산 유감…동결해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표 1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경영계는 "사용자 위원들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노동 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또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일 최저임금 체제는 1989년 이후 줄곧 이어져 왔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6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올린 1만 1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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