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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개발’ 3기 신도시·용산국제지구…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되나

정부·지자체 '활성화' 협의회

프로젝트·지역상생리츠 도입

지역주민 소액 투자 가능해져

도시규제 특례 제공도 검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각종 시유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방식으로 개발된다. 지역 주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와 상생리츠로 개발이 추진되는 곳에 공공기여 부담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본지 5월 19일자 1·20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도심 내 개발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공포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열렸다. 프로젝트리츠는 리츠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상생리츠는 리츠 주식 공모자격을 제한해 지역 주민이 먼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직접 개발하는 업무복합존 부지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지도 지역상생리츠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한다. 시니어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시설 등을 리츠로 지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리츠 주식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우선 공모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로 개발한다. 연내 리츠 영업인가를 받고 내년 착공해 2031년까지 주택 349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로 개발하는 곳에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이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돼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프로젝트리츠 방식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다. 프로젝트리츠는 자기자본의 두 배,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최대 10배로 차입이 제한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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