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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허가…“최종 인수자 선정 2~3개월 소요”

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 선정

인가 전 M&A 방식은 스토킹호스

서울회생법원. 오승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에 대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신청에 대해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관리위원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매각 주간사로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나선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 회사의 현안사항과 회생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높다”며 “실사 기간 단축 등으로 M&A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위원을 매각 주간사로 하는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인가 전 M&A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경쟁 입찰을 붙이는 방식이다. 우선협상자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변제율과 인수 가격을 제시하는 원매자를 선정하게 된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 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측은 “파산을 피하고 회사의 계속 영업을 통해 임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인가 전 M&A를 통한 외부자금 유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059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회사의 계속 영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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