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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김민석 방지법' 발의…"청문회 자료 비협조 시 경고·징계 가능"

국회 법사위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자료 제출의무 포함 인청법 개정안 발의

"자질 검증 위해 자료 확보 선행되어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제출 회피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후보자의 학력·경력·병역·재산 등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청 내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박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정상적인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 자녀 학비 출처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됐으나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 검증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후보자나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청문회가 공허하게 끝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 시 출입국에 관한 사항과 외국환거래에 관한 사항 등 의무 제출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경고·징계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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