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채권자조는 △회생담보권자 △상거래채권자(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기타 일반회생채권자로 나뉘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진행했다. 각 조의 동의율은 각각 100%, 43.48%, 82.16%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날 티몬 측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진술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할 경우,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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