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경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약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들락거리며 옷장을 뒤졌으며, 이 범죄 행각은 피해자 집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 아파트 뒷동에 사는 미혼 남성이었다.
경찰은 이달 11일 A씨를 체포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19일 구속영장 재청구에도 검찰은 같은 사유로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불안감에 떨고 있는 피해 여성들은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동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사건의 내용이 중대한 만큼 불구속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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