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중 2명에겐 공동 배상금 약 5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8명의 금융 정보를 알아내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커플 등록증과 커플 통장을 만들기 위해선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시키는 대로 하면 사귀어주겠다’는 식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 악용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문화상품권, 게임 머니 등을 충전해 약 2000만 원 이상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타인을 사칭해 신뢰를 쌓고, 소액결제를 반복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해 큰 수익을 얻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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