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있는 범죄인의 국내 송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약 1억원 상당의 필로폰 2.003㎏을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씨가 건강식품 등을 보낸다고 해 받았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B 씨가 작성한 자필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2021년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B 씨가 국외로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B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B 씨의 송환 여부 및 송환 시기는 송환 직전에야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이나 송환 요청 여부는 법무부 내부 전산시스템의 검색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정보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로 인해 침해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향후 진행될 절차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범죄인 인도 관련 정보는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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