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기소를 정지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이 아니라,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의 재판 적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에서 재판절차를 통해 주장하고 판단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특검은 이달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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