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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부 임시 단체에 ‘헌금’ 기부… 법원 “세금 부과 적법”

A씨 등 일부 교인, 교회 내 임시단체 지지

임시단체, 지정기부금단체로 판단하고 헌금

세무서, 해당 헌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재판부 “단체, 재단 소속 아닌 단순 내부모임”





교회 내부에서 구성된 임시단체에 헌금을 낸 행위에 대해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내에서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를 지지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산입 한도액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특별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노원세무서 등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헌금에 대해 2018년 내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교개협은 교회 내부 임시단체이며, 이 헌금은 교개협을 지지하는 교회 지역 예배당 운영에만 사용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회는 교개협이 재단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 가처분 결정 등에서 교개협의 단체로서의 실질이 부정됐다”며 “교개협이 교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교개협 재정팀장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개협은 교회 구성원 중 교회 운영 등에 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에 의해 결성된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헌금은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 교인 전체가 구성원인 총회 결의에 따라 모금·관리·처분된 것이 아니다”며 “교개협 측 교인들은 교개협을 위해 사용하라고 헌금을 기부했고, 교개협 역시 이를 자체 필요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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