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빠르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는 자문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특별정비구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25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5일 경기 군포시, 26일 경기 부천시가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 킥오프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는 3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다. 자문위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자문위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도 포함됐다. 일례로 부천시는 민간자문위원단 중 약 40%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인력으로 구성했다.
특히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을 해야 할 경우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검토 기관이다.
군포시와 부천시가 개최하는 킥오프회의에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해 자문위 운영 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3개 지자체도 7월 중 킥오프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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