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토지신탁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먼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NC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이 조처된다.
현재까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돼 있어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 시 제외됐다. 앞으로는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위탁자 및 시공사 등 신탁사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변경된 산정기준은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도 도입된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가 100%로 제한돼 있었으나, 신탁사의 토지신탁에는 별도의 한도 규율이 없었다. 금융위는 토지신탁의 총 예상 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더욱 책임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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