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과거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로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 들인 출판물 판매 수익이나 참가비 등을 모두 정치자금에 포함해 ‘정치자금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서 가격은 도서정가제나 통상적 시중 가격을 초과할 수 없고, 1인당 구매 수량도 1권 혹은 1세트로 제한된다.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출판기념회는 ‘출판’을 가장한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전락했고, 고가의 책을 대량 구매하는 형태의 후원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편법”이라며 “김 후보의 사례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정치의 특권적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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