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치되는 부실 사학들…사고 터져도 학교 정상화에 10년

◆사립고교 감사 실태보니

2021년 72건 → 작년 137건 2배 ↑

사분위 넘겨져도 정상화에 하세월

운영 파행 장기화 피해는 학생이

부산여고생 3명 사망사건 학부모회

"비정상적 운영과 무관하지 않아"





사립 중고등학교의 만성적인 운영 부실 문제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걸음하거나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립 중고교에서 학내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 법인의 파행 운영으로 인한 불똥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튀지 않도록 사학 비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4년 사립고교 감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징계·경고·주의·기관주의 등 처분 건수는 2021년 72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처분 건수는 2022년 155건을 기록한 뒤 3년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도부터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등도 운영하며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처분 건수의 증가 이유를 명확하기 규명하기는 어렵다”면서 “매년 감사 대상 학교들이 다른 점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사립고교의 운영 부적정 문제가 답보하는 것은 서울만의 상황이 아니다. 대구교육청 역시 지난해 사립고교 처분 건수가 205건으로 2021년(366건)보다는 줄었지만 직전 연도(130건) 대비 57% 증가했다. 본지는 이외에도 전국 교육청에 해당 정보 공개청구를 했지만 대부분 “데이터 재가공이 필요해 정보가 부존재한다”며 연도별 감사 결과 공유를 거부했다. 사립대학과 달리 사립 초중고교는 시도 교육청별로 각각 관할하는 탓에 총체적인 감사 실태 파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 처분에 따른 개선 조치가 없거나 내부 비리가 심각해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다시 학교를 정상화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립학교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고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한다. 하지만 한번 임시이사회로 전환되고 나면 대부분의 학교가 수년 동안 정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1년 1월~2025년 5월 사분위 회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 사분위가 ‘정상화 추진 가능’ 판단을 내린 학교법인(사립 중고교 운영 기준)은 매년 1~2곳에 그쳤다. 이들 학교조차 앞선 회의에서 수차례 불가능 판단을 받고 몇 년에 걸친 ‘N수’ 끝에야 정이사 선임을 허용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한 경우 임시 이사회 체제가 10년 가까이 이어지기도 한다. 충남 소재 A 사립고교는 설립 직후부터 파행 운영이 지속돼 2015년 임시이사를 처음 선임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안 의결 당시에도 ‘정상화 추진 불가’라는 판단을 받았다. 광주 소재 사립여고를 운영하는 B학교법인은 2015년 교원 채용 비리 사건을 계기로 1~2기 임시이사 체제를 거친 뒤 6년 만인 2021년에 겨우 정이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중고교 가운데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7%, 40%에 달하는 가운데 이처럼 불안정한 운영 상황이 고착될 경우 교육 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달 21일 부산에서 세 명의 사립예고생이 함께 숨진 사건이 발생한 C학교법인의 경우 2011년부터 사분위가 정상화 추진을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이사 체계가 장기화한 C학교법인은 부산교육청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십수 건이 넘는 부적정 운영 실태를 지적받거나 예고 전공 강사들을 한번에 교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날 해당 예고 학부모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년 초부터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학교 운영과 재단이 (사망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육청은 이날부터 C학교법인 산하 학교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구조적 요인을 살펴볼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