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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반덤핑관세 확정…5년간 21.62%

“국내 산업 피해”…잠정관세율 그대로 확정

2월엔 中후판에 38% 잠정관세 부과하기도

경북 포항 포스코에서 화물차가 철강 제품을 실어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잠정 관세로 부과하던 21.62%의 관세율을 5년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역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61차 무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덤핑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에 향후 5년간 21.6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역위는 이미 3월부터 중국산 저가 스테인리스스틸 국내 유통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21.62%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통상 잠정관세율은 일단 높게 설정한 뒤 정확한 시장 조사를 거쳐 최종 관세율을 소폭 줄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잠정관세율과 최종 반덤핑관세율이 같았다. 실제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가 상당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반덤핑관세 조사는 지난해 6월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의 제소로 진행됐다. 제소 대상은 스촹·STX저팬·베스트 원·장쑤 등 4개 중국 기업이지만 반덤핑관세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전체에 부과된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수입산 저가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국산 탄소강 후판의 경우 2월 27.91~38.02%의 잠정 관세가 부과됐으며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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