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고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며 " “검찰은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이 최근 5년간 5억 1000만 원인 반면 지출은 최소 13억 원이라며 금품을 수수했거나 조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세비 수입 외 수입은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장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 구성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한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김 후보자가 의정 활동을 하던 당시 배우자의 제과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달 17일 고발장을 접수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개별 사건의 이송 사실을 공개하며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발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