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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뭐길래…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발 담근 20대 '양다리 절단'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넘게 맨발을 담근 대만의 20대 남성이 양쪽 다리를 절단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았다. 하지만 보험금은 거절됐고, 그는 결국 사기범으로 전락했다.

2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이달 20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중학교 동창 랴오 씨에게는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은 2023년 1월 26일 발생했다. 당시 타이베이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장 씨는 5개 보험사에서 총 8건의 상해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 랴오 씨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드라이아이스를 대량 구매해 랴오 씨의 집으로 향했고, 장 씨는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양동이에 양발을 담갔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올 것을 우려한 랴오 씨는 플라스틱 끈으로 장 씨의 몸을 의자에 묶었다.

장 씨는 새벽 2시부터 정오까지 약 10시간 동안 맨발로 드라이아이스에 발을 담근 채 버텼다. 이 모든 과정은 랴오 씨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다.



이틀 뒤 장 씨는 타이베이 맥케이 기념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이미 양쪽 다리에는 심각한 괴사와 4도 동상이 진행 중이었고 패혈증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결국 그는 양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심야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며 5개의 보험사에 총 4126만 대만달러(약 19억18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중 한 보험사는 23만6427대만달러(약 1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네 곳은 정황을 수상히 여겨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5개의 보험사 모두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검찰은 장 씨와 랴오 씨를 보험사기 및 고의적 자해로 인한 중상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랴오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장 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현지 누리꾼들은 "탐욕이 부른 비극",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인생을 망쳤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금이 뭐길래…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발 담근 20대 '양다리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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