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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보증비율도 80%로 인하 [6·27 부동산대책]

전세보증금 활용한 과잉대출 억제

보증비율 하향은 내달 21일 적용





정부가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와 보증 비율 하향 등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의 고삐도 조이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집을 사는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등 보증 기관이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 상한을 현행 전 지역 90%에서 수도권·규제 지역은 8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집을 산 사람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는다. 주택 구매자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매매 대금이나 분양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인데 소유권이 아직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끼고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는 데 전세대출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는 최근 급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전세대출이 보증에 기반하면서 과잉 대출을 부추겼고 이를 발판 삼아 갭투자에 활용되거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비율 축소는 은행의 전세대출 취급에 있어 리스크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전세대출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널리 쓰이는 금융 수단인 만큼 보증 제한이 자칫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기관이 보증을 덜 해주면 금융회사의 심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위험군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수요자에게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증 비율 하향 조치는 7월 2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간 계약 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약 3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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