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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농사일하다 경찰서행?”…‘흉기소지죄’ 시행 검거된 사례 보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 5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전국에서 80명 넘는 사람들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의 종류 역시 식칼, 송곳, 손도끼 등으로 다양했다.

27일 세계일보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3일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적발된 건수는 82건, 체포된 인원은 총 83명이었다. 하루 평균 1~2명꼴로 경찰에 붙잡힌 셈이다.

월별로는 4월에 21명, 5월에 62명이 검거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남부(16명), 경북(7명), 부산(6명), 강원(5명), 인천(4명) 순이었다. 5월까지 검거 건수가 없었던 곳은 광역지자체 중 울산과 세종 두 곳 뿐이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꺼내 보이며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형법에 새로 마련됐다.



이전에도 흉기 소지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는 있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웠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명확한 위협이 없을 경우 특수협박죄 적용은 어려웠고 총포화약법은 15㎝ 이상의 도검 등 제한된 흉기만 규제했다. 경범죄 처벌법 역시 흉기를 숨겨서 휴대한 경우만 처벌 가능했고 벌금도 10만 원에 불과했다. 주거가 일정한 경우엔 현행범 체포조차 어려웠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시행과 동시에 전국에서 검거 소식도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시행 첫날엔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회칼을 들고 다닌 중국인 남성 A씨(58)가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은 기동순찰대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추적해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이외에도 식칼, 송곳, 손도끼, 전지가위 등을 갖고 있다가 체포된 사례도 나왔다.

다만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다소 혼선도 빚어졌다. 식칼을 들고 이동하다 검거된 한 남성의 경우 농사일을 하던 중이거나 빌린 칼을 돌려주러 가는 길이었던 사실이 인정돼 불송치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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