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기타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중순께 제주시의 한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 피해자 B양 신체를 여러 번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수강생 2명이 추가로 확인되며 사건은 병합 처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딸과 교제하다가 목사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고, 군 제대 후 재차 교제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결국 신앙생활을 접고 기타에 매진했다”며 “피고인은 첫사랑만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교제했더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어린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적 학대까지 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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