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28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있었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후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를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없이 특검 조사에 응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올 1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과 비상계엄 직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에 대한 조사를 했다. 오전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경찰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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