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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혼자 욕한 건데"…횡단보도서 담배 피우던 흡연자 밀친 40대 '정당방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횡단보도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60대와 언쟁을 벌이다 몸을 밀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4일 오후 4시께 경기 이천시의 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하던 60대 B씨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B씨를 총 네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신 것이 기분 나빠 혼자 욕설한 것을 B씨가 들었는지 쫓아오며 따졌다"며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데, 격양된 B씨가 저를 멈춰 세우고 주먹을 쥐며 못 가게 해서 밀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B씨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을 계속 가로막으면서 A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A씨는 B씨의 행위가 당황스럽고 싫어서 이를 피하려고 팔을 뿌리쳤으나 B씨가 팔을 들어 올리고 있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B씨를 뿌리치려고 손과 팔을 밀쳐 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극적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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