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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부채 경감 속도…신복위, 선제적 채무조정 상시화·맞춤형 지원 강화

90일 이상 연체 취약계층 원금 50% 감면

자영업자도 연체기간 따라 최대 80% 감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상시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이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폭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 조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2월 28일 발표한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연체 우려자와 단기 연체자의 연체 장기화를 예방하고 취약 계층 및 자영업자 등의 안정적 채무 상환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로 채무 조정을 신청했지만 상환 능력이 매우 열악한 취약 계층의 경우 미상각 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 수준을 기존 최대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 및 휴·폐업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자영업자는 상각 채권에 한해 최대 80%(기존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 위기 또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는 약정 금리가 50% 인하된다.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70% 인하된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속·사전 채무 조정 특례제도도 상시화된다. 신속 채무 조정 특례제도에 따라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 금리는 30~50% 인하되며 취약 계층의 원금 감면도 15%까지 지원된다. 사전 채무 조정 특례제도는 연체 31일에서 89일 사이에 채무 조정(사전 채무 조정)을 받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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