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10대 손자를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손자 B군을 2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B군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ADHD를 앓고 있는 B군이 부모와 A씨 앞에서 이상행동을 반복하자, 아들 내외가 양육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지켜본 A씨가 손자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손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면서도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손자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받은 스트레스로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했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현재 건강을 회복한 점, 피고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