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 마련을 위해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 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는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요건과 업무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이 전한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으며, 성인의 10% 이상은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심리상담서비스는 관련 상담 인력의 자격 기준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상담서비스의 신뢰성과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기후위기, 재난·사고, 트라우마 경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적이고 비의료적인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 예방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김 의원은 “정신건강은 의료 이전에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할 공공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 예방 중심의 심리상담 체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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