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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연현공원 조성사업 소송서 승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에 사업 본격화

최대호 시장 “신속·내실있게 추진"

연현공원 조감도. 이미지 제공 =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했음에도 2025년 4월 상고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그동안 멈춨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 소송을 1심 및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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