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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양곡법은 농망법' 반대했던 송미령…"이제 여건 돼"

국회 종합질의…"尹정부 때와 근본적으로 달라"

"사전 대책으로 남는 쌀 없게 하는 것이 핵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을 ‘농망법’이라고 칭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이후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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