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거대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정도는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이재명) 정부는 사전 수급 조절에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과거와 달리 찬성론을 폈습니다. 사전 수급 조절을 하면 남는 쌀이 많지 않아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어설픈 ‘여건 변화론’으로 입장을 선회하니 장관 자리를 지키려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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