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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피서철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해수욕장, 관광지, 자연공원, 계곡 및 하천 물놀이장, 골프장 등

경남도청




경상남도가 피서철을 맞아 1일부터 바가지요금을 단속한다.

도청 실·국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도내 해수욕장 26곳, 관광지 16곳, 자연공원 19곳, 계곡 및 하천 물놀이장 137곳, 골프장 42곳 등 총 24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올해는 관광객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 지역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점검 범위를 계곡·하천 물놀이장과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확대하고, 월 1회씩 빈틈없는 현장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시군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실태를 비롯해 피서지 내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자릿세 등 부당 이용료 징수행위 등이다.

시군별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 정화 활동, 공동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적정 요금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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