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가 3일 발표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단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오는 3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25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윤민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분석결과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심층 인터뷰와 가계부 조사 활동가 초점집단면접법(FGI)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 20개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가계부 조사를 진행해 낮은 수급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의 문제점도 분석한다.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권리로서 복지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실시됐지만 이러한 취지는 현실에서 단 한 차례도 실현된 적이 없다”면서 “빈곤층 당사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로 살기도, 수급자가 되기도’ 어려운 제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기준과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크고, 급여 보장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에 필요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생계급여 최대 보장수준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76만 원에 불과하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실제 필요 인상분보다 낮은 인상률 결정을 반복해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이 제도에 반영됐다는 게 주최 측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가 참석한다.
공동행동은 “기초생활 수급가구가 생계급여를 통해 지출하는 항목에는 식비와 생필품비, 교통비뿐만 아니라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와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관리비와 광열비가 포함된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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