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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묻지 마세요' 여주시, 가축 전염병 살처분·매몰지 투명하게 관리한다

지난해 12월 흥천면 가금류 농장서 시유지에 매몰 사례

매몰 전 현장확인 의무화,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의무화

여주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여주시




여주시는 가축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살처분 및 매몰지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흥천면 율극리 소재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긴급 살처분 뒤 매몰 조치했지만 매몰 대상지가 시유지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한 고지 없이 시유지를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주시는 이 같은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제3자의 토지를 매몰지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의무화해 행정 혼선 방지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농장에는 주의 경고 조치하고, 전염병 발생 당시 방역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 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액을 50%이상 감액 할 계획이다.

한편 매몰지 조성은 액비저장조를 활용한 폐쇄형 매몰 방식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환경오염 가능성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매몰지는 내년 상반기 이내에 퇴비화해 처리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살처분 및 매몰은 방역의 최후 수단인 만큼, 토지 정보와 시설 기준 등 기초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의 신뢰 회복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역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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