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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생활 밀접한 방송·검찰 개혁 법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견해차가 큰 방송·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우려된다. 민주당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이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해 검찰을 압박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방송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추석 전후까지 검찰 개혁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방송 3법 개정안의 골자는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되 이사 추천권을 방송사 임직원, 언론·방송 학회 등에 주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 사장까지 교체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송 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노조나 친여 단체를 통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번이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검찰청을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온 법안이다. 검찰청을 없애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검찰총장’ 직함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명시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공영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 검찰은 민생·치안 등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기관이다. 그만큼 방송·검찰 개혁은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 여당이 속도전으로 강행하기보다는 여야가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숙의해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쟁점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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