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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궁지 내몰린 자영업…최저임금 차등화하고 결정구조 수술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에서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뒤로 빠지고 노사 대표들에게 말다툼과 힘겨루기를 하게 만드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 탓이 크다.

이런데도 새 정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노동 편향 정책을 쏟아내면서 1000만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의 절반(급여의 0.9%)을 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들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연간 1조 3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문을 닫은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줄폐업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44%는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합리적인 대안이다. 업종별 노동 강도와 경영 환경이 천차만별이고 지역별 생활비가 다른 현실에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일본·영국·독일 등은 다양한 방식의 최저임금 차등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화의 근거 규정이 있다. 이참에 노사 대립만 부추기는 낡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수술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연방의회와 정부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고 독일은 월별 임금 지표에 기반해 2년마다 결정한다. 우리도 정부와 전문가들의 주도로 노동생산성·물가 등을 두루 고려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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