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회용 주사기 실수로 재사용한 의사… 법원 “고의 없어도 자격정지 정당”

사용한 빈 주사기 실수로 환자 팔뚝에 찔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3개월 자격 정지

재판부 “고의든 과실이든 엄격히 제재 필요”





일회용 주사기를 실수로 재사용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수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 A 씨는 2021년 8월경 병원을 찾은 B 씨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이전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B 씨의 왼쪽 팔뚝에 주사바늘을 찔렀다. 이후 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A 씨에게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의료법에서 말하는 ‘주사기 사용’은 주사액을 주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해당 사고에서는 빈 주사기의 바늘만 찌른 것이므로 재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 실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4조 제6항의 취지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나, 주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위험성을 다르게 평가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 주장대로 주사액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면, 해당 사고로 중대한 생명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게 돼 불합리한 해석이 된다"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감염병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