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식당에 침입해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꺼내 주방에서 조리한 뒤 소주 2병과 함께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플 때마다 사람 없는 식당이나 주택, 건물 등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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