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에게 반도체 세정 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005930) 연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강 판사는 “A 씨가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확보한 것으로, 일부 정보에 불과하더라도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유사 범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A 씨는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동종 업계로 이직한 전 동료 B 씨에게 반도체 세정 공정에 적용되는 파티클 관리 및 약액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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