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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도 교사 채용 전 아동학대 전력 살핀다

권익위, 보건부에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

이미지투데이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나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할 때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학교, 유치원, 학원 등의 장이 채용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은 법적 조회 권한이 없어 교육청이 모집한 계약제 교원이나 공무직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후에야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학생이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채용 이후 취업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감은 성범죄 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해당 법은 지난 2023년 개정을 통해 교육청 단계에서의 조회 권한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교육감이 아동학대 전력을 사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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