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CCTV 영상 속에서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명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켰다.
영상이 공개된 법정에는 유족도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작은 언니가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며 “판사님이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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