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다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며 “이 중 일부는 가족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총 11명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가 언급한 인물들 가운데 2명은 실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들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A씨에 대한 판결은 오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발생한 사건으로, 밀양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거주하던 여중생 한 명을 밀양으로 유인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고, 20명은 소년원에 송치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잊혀졌던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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