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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분 재산세 4098억 부과…지난해 보다 86억 늘어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올해 7월분 주택·건축물,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83만 건, 총 409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만, 토지는 9월에만 부과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86억 원(2.2%) 증가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67% 하락했으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1.47%),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2.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78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453억 원), 부산진구(391억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영도구(69억 원), 중구(92억 원), 서구(108억 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적용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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