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를 완화해 소멸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한다.
연천군은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100분의 20범위 내로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전 평균경사도 25도에서 30도로 확대하고 1ha당 입목축척은 연천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허용한다. 또 표고는 산 높이의 50%에서 60% 미만으로 완화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산지규제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 유입 시책에 맞춰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며 “연천군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실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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