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현장은 총 167곳으로 단속 대상 현장의 10.4%를 차지했다. 이 적발률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5%포인트 감소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불법 하도급이 169건(37.9%)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무등록 시공(157건), 페이퍼 컴퍼니(27건), 대금 미지급(3건)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다. 동시에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가 상반기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 업체는 총 238곳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도 접수받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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