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민간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높여준다. 특히 민간 주택 건설 사업의 발목을 잡아 대못 규제로 여겨졌던 학교 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책을 총동원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만 23만 4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삽을 뜰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크게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물량은 총 68만 가구 규모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정책관은 “이는 1기 신도시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물량”이라며 “정비사업에서 기존에 살던 주민을 제외하고 신규로 생기는 가구는 총공급 물량의 57%, 서울은 27% 정도로 효과가 상당한 만큼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비사업 단계별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일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필요한 정비계획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보고 절차를 병행하도록 하고, 사업시행 인가 전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 따로 받아야 했던 심의들을 병합해 개최하는 식이다.
동시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현재 용적률 인정 특례’ 대상을 준공업지역까지 넓혀 재건축 때 공공기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로·도봉구 같은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용적률이 250%를 넘는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구역 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포함된 정비사업지에 대해서도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건폐율 가중평균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 또한 담겼다. 85㎡ 초과 주택을 두 개 이상으로 일반분양할 때 분양분만큼 가구 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총회 전자의결 허용, 공사비 검증 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된다.
학교 용지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된다. 최근 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법령보다 과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됐다. 정부는 학교용지법 개정과 연구용역을 활용해 내년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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